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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31 18:12 수정 : 2007.11.03 10:20

[매거진 Esc] 커버스토리
레지던스 22곳을 “불법영업”고발… 공존 방안 고민할 때

레지던스 업계와 호텔 업계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이 오피스텔 등으로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호텔 영업을 한다며 레지던스 22곳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레지던스 19곳을 기소했고 9월 검찰 조사와 1차 공판이 진행되면서 레지던스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레지던스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갈등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가족호텔로 등록한 여의도 매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와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등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레지던스가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 업계는 임대업으로 등록한 레지던스가 장기가 아닌 단기 숙박도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레지던스 업계는 숙박과 임대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기준으로 불법으로 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서태영 사무국장은 “신종 산업인 레지던스 업을 기존 법의 잣대로 합법과 불법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협회에서는 기존 임대업 관련 법으로 충분히 레지던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법안을 입법해서 레지던스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레지던스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미 서울 시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늘었고, 레지던스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진 게 현실이다. 앞으로 레지던스 외에도 새로운 숙박 형태가 나타날 때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테니, 레지던스와 호텔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두고 봐야 하겠다. 한동안 레지던스 업계와 호텔 업계의 갈등이 계속될 거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안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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