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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달궈진 트럭 짐칸에 개를 방치하는 건 학대일까, 아닐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동물 학대에 대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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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Esc] 고경원의 애니멀 퍼스트
지난해 가을, 고양이 학대 동영상 한 편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다. 샴고양이를 싱크대에 목매달거나 때리며 괴롭히는 내용이었다. 숨이 막혀 침을 질질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를 본 사람들은 분노했고, “저 인간을 응징해야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한국 네티즌의 수사력은 놀라웠다. 이들의 집요한 추적과 제보에 힘입어 올해 3월 초 범인을 검거했으니 말이다. 한데 막상 잡고 보니 18살 청소년이어서, 결국 기소유예 처리되었다 한다. 사건의 전말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범인 검거는 통쾌했지만, 미성년자라서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다. 동물 학대는 ‘재미’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일깨우려면, 하다못해 동물단체 봉사 판결이라도 내렸어야 하지 않을까? 범인은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생각 없이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할 만큼 누군가를 학대했다면, 그 대상이 동물이어도 죄가 되는 게 당연하다.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과 공포를 느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재미있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동영상을 찍고 편집해 포털사이트나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린다. 자신이 만든 동영상이 화제가 될 때, 주목받고 싶은 인간 심리는 짜릿하게 충족된다. 그러나 문제는 재미를 위해 누군가의 고통이 개입될 때 일어난다. 언젠가 한 포털사이트에서 ‘고양이 체력장’이란 동영상을 본 뒤에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빨랫줄을 앞발로 붙잡은 고양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뒷발을 걸치며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찍었는데, “완전 실미도야, 실미도.” 하고 시시덕거리는 촬영자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고양이는 공포에 질려 내내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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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원의 애니멀 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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