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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13 18:57 수정 : 2008.08.13 18:57

야외촬영 중에 우연히 찍은 사진. 오토바이 한 대에 세 명이 타고 있다.

[매거진 esc] 오빠 달려~

사실 ‘삼치기’라는 말은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비속어입니다. 하지만 모터사이클을 타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삼치기’란 승차 한도가 두 명 혹은 한 명인 바이크에 셋이 탔다는 뜻인데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교통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무게가 바이크의 무게를 압도하기 때문에 조향이 쉽지 않고, 제동도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승차정원 초과를 경찰이 단속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어쩔 수 없었어요’라며 용서를 구하는 운전자의 변명이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바이크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젊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환호 속에 질주를 선보이러 나온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지요.

이들은 저렴한 이동수단으로 스쿠터 혹은 저배기량 모터사이클을 선택하고, 원초적이고 극적인 주행으로 자신들의 젊음을 불사르려 합니다. 도로교통법 무시는 물론이고, 경찰들과의 숨바꼭질도 불사합니다. 좀더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유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폭주족. 그들은 그 불명예스런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그들이 모터사이클을 선택한 것은 자동차보다 저렴하고, 더 위험하게 즐기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돈이 많다면 멋진 수입차를 타고 질주하고 싶겠지요. 모터사이클은 그들에게 그저 달릴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 명이 타는 것도 아무렇지 않고, 헬멧을 쓰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규칙을 안 따르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룰이지요. 폭주족과 라이더가 다른 부분입니다.

조그마한 바이크에 셋 혹은 다섯까지도 타고 달리는 사진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인도 쪽 뉴스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바이크가 자가용인 그들은, 단 둘만 탈 수 있는 기본적인 법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혹은 딸 하나만 태운다면 나머지 식구들은 걸어가야만 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의 그 위험천만한 풍경은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자가 아니라, 어려운 경제 속의 소박한 풍경으로 비칩니다.

누구에겐 불륜, 누구에겐 로맨스란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란 얘기지요. 우리도 어려운 시절, 시골에서 조그만 바이크에 헬멧도 없이 셋 혹은 넷이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삼치기는 분명 존재하지 않아야 할 말이지만, 왠지 ‘법대로만’ 하기엔 어려운 이유입니다.

임유수/ <스쿠터앤스타일>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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