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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08 18:44 수정 : 2008.10.08 18:44

[적용불가설명서] 도로교통법. 이종근 기자

[매거진 esc] 적용불가설명서

■ 적용 대상 : 도로교통법

■ 적용 내용 :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 면허 정지, 0.1% 이상 면허 취소, 음주측정 거부 때 면허 취소

■ 적용 방법 및 주의사항

1.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이면,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손님 30명 이상이 술을 마시고 있는 술집에 가서 1시간 동안 골든벨을 울리고 술집 손님의 대리운전비를 지급한다. 시내 한복판이나 유흥가 인근에서 효과가 좋다.

※양주를 주로 판매하는 오붓한 술집이 걸릴 경우 평사원 6개월치 월급에 맞먹는 골든벨을 울리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세 걸음 걷고 소주를 한 잔씩 마시는 삼보일배(三步一杯)로 집까지 간다. 단, 음주운전 적발 장소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3㎞ 이내이면 인근 학교 운동장을 삼보일배로 열 바퀴 돌고 귀가한다.

※술 마시고 운전해 편하게 집에 가려다가 몸은 몸대로 버리고 2박3일 걸려 집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마시던 술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기 대신 마이크를 잡고 현장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불러 20곡 기준 총점 1995점 이상이 나오면 귀가한다. 단, 1995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불러야 한다.

※술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도 부족해 성질까지 부리다가 성대결절이 오는 수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글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그림 dalnimi http://blog.naver.com/jumpmoon

※ ‘적용불가 설명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규칙과 법률을 마음대로 바꿔보는 새로운 연재물입니다. 아이디어가 채택된 독자께는 영화예매권 10장(아이디어)이나 15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아이디어 + 그림)을 드립니다. 응모는 ‘하니누리 놀이터’와 누리집(www.haninuri.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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