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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15 18:24 수정 : 2008.10.15 18:24

[적용불가설명서] 축구

[매거진 esc] 적용불가설명서

적용 대상 : 축구

적용 내용 : 태클, 핸들링, 오프사이드

1. 축구 경기 중 발을 이용해 상대가 가진 공을 차서 빼앗는 심한 태클 반칙을 범할 경우, 해당 선수에게 같은 포지션의 같은 팀 선수와 발을 묶고 2인3각으로 5분 동안 경기를 하게 한다.

※발이 묶이지 않은 발로 공을 차려고 두 선수가 동시에 킥을 할 경우 발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졸지에 초등학교 운동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축구 경기 중 손 또는 팔을 축구공에 대는 핸들링 반칙을 범할 경우, 해당 선수에게 중형 자동차 핸들을 들고 5분 동안 뛰도록 한다. 핸들을 들고 오른쪽으로 뛸 때는 “우회전!”, 왼쪽으로 뛸 때는 “좌회전!”을 외친다.

※운전면허가 없는 선수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선수가 핸들을 들고 뛰는 데 심취하면 뛰는 대신 발로 액셀을 밟는 수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축구 경기 중 공격팀 선수가 상대편 진영에서 공보다 앞쪽에 있을 때, 자기와 골라인과의 중간에 상대팀 선수가 2명 이상 없는데 후방의 자기편으로부터 패스를 받는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할 경우, 해당 선수에게 모형 축구판을 들고 오프사이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여성 입장객 10명에게 1:1로 오프사이드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외국인 선수가 해당 벌칙을 범하면 해당 벌칙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선수가 규칙 설명에 재미를 붙이면 해설자로 전향한다고 나서는 수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글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그림 dalnimi http://blog.naver.com/jump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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