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1.12 19:44
수정 : 2008.11.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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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불가설명서] 도서관 이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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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esc] 적용불가설명서
■ 적용 대상 : 도서관 이용 규칙
■ 적용 내용 : 장기연체·소음 및 소란·책 훼손
1.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기한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고 세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책을 연체한 경우, 도서관 직원이 직접 장기 연체자의 집으로 찾아가 연체 일수만큼 책을 가압류한다.
※도서 대여점에서 빌린 만화책 등을 가압류당하면, 이중 연체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도서관 열람실 등에서 큰 소리를 내며 떠드는 등 소음 및 소란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의 입 주변에 치약을 바른 다음 5분 동안 도서관 들머리에서 반성하게 하도록 한다.
※매운 치약 때문에 더 큰 소음 및 소란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칫솔을 꺼내 천연덕스럽게 이빨을 닦거나 치약의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책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는 등 책을 훼손한 경우, 해당 행위자의 얼굴 사진을 찍어 플라스틱 부채로 만든 다음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얼굴 사진을 플라스틱 부채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포토샵 등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꿔 거꾸로 자기 홍보에 이용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글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그림 독자 손기수(kisu123)
※이번 적용불가 설명서는 손기수(kisu123)님의 아이디어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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