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1.19 17:20
수정 : 2008.1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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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불가설명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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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esc] 적용불가설명서
■ 적용 대상 : 도로교통법
■ 적용 내용 : 신호위반, 속도위반, 차선위반
적용 방법 및 주의사항
1. 주행 중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좌회전 신호에서 무조건 좌회전을 하는 등 좌회전만을 이용해 가도록 한다. 주차를 할 때도 사다리를 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오직 좌회전만을 이용한다.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다른 지방에 가야 할 때는 자칫하다가 바다를 건너 지구 끝까지 가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주행 중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경차 한 대를 무조건 사도록 한다. ‘속도위반’ 후 아기가 나오는 기간인 10개월을 본떠 10개월 할부로 계약금을 지불한다. 자동차를 받으면, 나머지 비용은 ‘평생’ 할부로 낸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한번의 실수로 …’를 되뇌며 눈물의 결혼식 못지않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올지도 모르니 주의하십시오.
3. 주행 중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적발될 경우, 주행하고 있던 자동차에서 위반한 범위만큼을 정확하게 잘라낸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짝이 책상을 넘어오면 지우개라도 가차없이 잘라내던 어린 시절의 풋풋한 추억에 젖어들어, 자기 자동차의 바퀴와 사이드 미러 절반을 잘라내는 순간에도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떠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글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그림 dalnimi http://blog.naver.com/jump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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