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2.03 18:49
수정 : 2008.12.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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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불가설명서] 경범죄. 정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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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esc] 적용불가설명서
적용 대상 : 경범죄
적용 내용 : 무임승차·무전취식·무전숙박
1. 제값을 치르지 않고 기차나 지하철, 택시, 배 등을 타다가 적발될 경우, 적발된 교통수단 안에서 내야 하는 운임만큼의 돈을 벌어 지급한다. 단, 승객 마사지나 구두닦이, 노래나 춤 선보이기 등 해당 교통수단 안에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로만 돈을 벌어야 하며, 돈을 벌기 전에는 해당 교통수단에서 내릴 수 없다.
※돈을 벌지 못해 타고 있는 교통수단의 거리가 점점 늘어날수록 내야 하는 운임이 늘어나 꽤 오랫동안 해당 교통수단에서 머무르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제값을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다가 적발될 경우, 돈을 내지 않고 먹은 양을 계산한 다음 1만원당 하루씩 단식원에 들어가 단식을 한다. 단식을 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두 차례로 나눠서 할 수 있다.
※독한 마음을 먹고 이를 다이어트에 이용하려는 젊은 여성들 때문에 무전취식으로 적발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제값을 치르지 않고 호텔이나 모텔, 여관 등에서 숙박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지난달 방송된 한국방송 <1박2일> ‘혹한기 대비 훈련’과 똑같은 일정 및 방식으로 무전여행을 떠난다. 단, 혼자 떠난다.
※혼자 떠난 무전여행에서 여행의 참맛은 물론 인생까지 깨쳐 그 길로 김삿갓처럼 전국 방방곡곡을 구름처럼 떠돌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글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그림 dalnimi
http://blog.naver.com/jump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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