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2.10 18:06
수정 : 2008.12.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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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불가설명서] 수영.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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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esc] 적용불가설명서
■ 적용 대상 : 수영
■ 적용 내용 : 부정출발, 걷기, 잠영
적용 방법 및 주의사항
1. 수영 경기에서 신호 전에 출발을 하는 부정출발 반칙을 할 경우, 잠시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의 다섯 손가락 중 두 손가락을 접고 세 손가락만 펴게 한 다음 경기를 진행한다. 해당 선수가 어떤 손가락을 사용할지 결정하면 고무줄 등을 이용해 두 손가락을 접어 고정시킨다. ※수영 경기 중 발이나 다리가 아닌 손에 쥐가 나 수영 경기를 중단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수영 경기 도중 물속에서 걷거나 수영장 바닥을 발로 차는 반칙을 할 경우, 잠시 수영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에게 정장 바지를 입힌 다음 경기를 진행한다. 정장 바지를 입힌 다음에 다시 한번 해당 반칙을 하면 수영복을 입고 수영모자를 쓴 채 수영하는 자세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까지 가게 한다. ※수영 경기에서 반칙을 두 번 했다가는 졸지에 과다노출 등의 경범죄로 파출소 신세를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수영 경기에서 15미터 이상 잠영을 하는 반칙을 할 경우, 잠시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를 특별 레인으로 옮겨 경기를 진행한다. 특별 레인은 수영장 바닥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도전> ‘소년 명수’ 박명수의 얼굴을 비롯해 유재석의 ‘생얼’, 노홍철의 ‘젊은 악마’ 표정, 정준하의 귀여운 표정, 소파에 누워 있는 정형돈 모습, 에어로빅복을 입은 전진의 전신 등을 붙여놓은 레인이다. ※<무한도전> 여섯 멤버의 특별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수영하면 저절로 터지는 웃음 혹은 구토로 인해 경기를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글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그림 dalnimi
http://blog.naver.com/jump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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