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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31 17:58 수정 : 2015.02.09 17:28

[적용불가설명서] 윷놀이

[매거진 esc] 적용불가설명서

본 기사는 2008년 12월 31일에 등록된 기사로 ‘2015년 명량 설날 사용설명서’ 특집으로 재편집하여 소개합니다

적용 대상 : 윷놀이

적용 내용 : 낙(落)·굴리기·우기기

1. 새해 가족과 윷놀이를 하다가 윷가락이 윷판을 벗어나거나 판 밖으로 떨어지는 등 일명 ‘낙’이 됐는데도 윷가락을 판 위로 슬쩍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다음 순서부터 3회 동안 밀어넣은 윷가락 개수만큼 뺀 다음 던지게 해 절대 윷이나 모가 나올 수 없도록 한다. 해당 행위를 반복해서 하면 계속 윷가락을 뺀다.

※해당 행위를 계속 하게 되면 윷가락을 모두 빼앗겨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투명 윷가락으로 윷놀이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윷가락을 유난히 낮게 굴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손으로 직접 던지는 기회를 박탈하고 자동으로 번호가 적힌 공이 나오는 로또 당첨 기계에 윷가락을 넣고 자동으로 윷가락을 굴리게 한다. 재미를 더하기 위해 가족 중에 사회자와 앞인지 뒤인지 결과를 확인해주는 보조 진행자를 뽑아 간단한 <윷놀이 당첨 쇼>를 진행해도 좋다.

※윷가락 한 번 굴리는 데 10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통 놀이인 윷놀이가 사행성 게임으로 흐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윷놀이 말판에 말을 과장되게 움직이면서 어물쩍 다른 말에 업혀가게 하거나 무조건 자기편에 유리한 결과로 우기는 등 윷놀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그다음 순서부터 3회 동안 윷가락을 던질 때를 제외하고 윷판에서 5미터 떨어져 있어야 하는 ‘윷판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가족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시작한 윷놀이가 결국 가족 구성원 간의 고소고발로 얼룩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글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그림 dalnimi blog.naver.com/jump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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