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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07 18:47 수정 : 2009.01.07 18:47

[적용불가설명서] 불법 다운로드

[매거진 esc] 적용불가설명서

적용 대상 : 불법 다운로드

적용 내용 : 영화·음악·소프트웨어

1. 영화나 방송 등의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리거나 내려받다가 적발될 경우, 2주 동안 집과 회사의 인터넷 연결 속도를 평균 10kb/s로 조정하고 1시간 동안 두 차례씩 비정기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잠시 중단시켜 웬만한 사이트 한 페이지를 여는 데 1분, 700mb 용량의 파일을 내려받는 데 꼬박 하루가 걸리도록 한다.

※화병이나 발작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속도가 너무 빨라 멀미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가요나 팝 등의 음원 파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다가 적발될 경우, 일주일 동안 엠피3 플레이어 등을 압수하고 집의 텔레비전과 컴퓨터, 자동차의 라디오, 휴대전화 및 노래방 등 접근이 가능한 주변 매체에서 모든 음악을 차단한다.

※모두가 자기만 빼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 왕따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단현상으로 환청이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이미지 관리 프로그램이나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올리거나 내려받다가 적발될 경우, 2주 동안 집과 직장의 컴퓨터를 모두 ‘도스’ 운영체제를 갖춘 386 사양의 컴퓨터로 교체한 다음 사용하게 한다.

※별 그림 그리기나 게임 ‘페르시아의 왕자’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선으로 인터넷 연결을 시도하다가 차라리 컴퓨터 없이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글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그림 dalnimi blog.naver.com/jump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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