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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14 21:05 수정 : 2009.01.14 21:05

[적용불가설명서] 농구

[매거진 esc] 적용불가설명서

■ 적용 대상 : 농구

■ 적용 내용 : 캐링 더 볼·트리핑·키킹

1. 농구 경기 중 공을 들고 3보 이상 걷거나 뛰는 등 ‘캐링 더 볼’ 반칙을 할 경우, 5분 동안 뛰지 않고 걸으면서 ‘경보’ 방식으로 경기를 하게 한다. 제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절대 뛸 수 없으며 만약 이를 또 위반할 경우 3분 동안 토끼뜀으로 경기를 하게 한다.

※농구 경기에 육상을 더한 ‘1+1’ 스포츠로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농구 선수의 덩치와 근육에 어울리지 않는 경보 자세로 인해 있던 팬클럽마저 없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의 이동 경로에 다리를 넣거나 다리를 거는 ‘트리핑’ 반칙을 할 경우, 잠시 시합을 중단하고 대한씨름협회 등록 선수와 씨름 대결을 하게 한다. 씨름 선수 5명과 연속으로 씨름을 해 모두 이기면 해당 반칙은 없던 걸로 처리하고, 지면 농구복 대신 샅바를 매고 남은 경기를 뛰게 한다.

※농구 경기에 씨름을 더한 ‘1+1’ 스포츠로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농구 코트에 모래판을 깔고 걷는 데만 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농구 경기 중 의도적으로 공을 발로 차는 ‘키킹’ 반칙을 할 경우, 5분 동안 손이 아닌 발로 제기를 차듯 경기를 하게 한다. 제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절대 손을 쓸 수 없으며 만약 이를 또 위반할 경우 3분 동안 머리로 공을 받는 헤딩으로 경기를 하게 한다.

※농구 경기에 민속놀이를 더한 ‘1+1’ 스포츠로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팀의 우승을 위해 동료 선수들 중 그 누구도 해당 선수에게 패스를 하지 않아 코트 위에서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글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그림 dalnimi blog.naver.com/jump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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