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1.21 18:17
수정 : 2009.0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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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불가설명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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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esc] 적용불가설명서
적용 대상 : 위조
적용 내용 : 학력위조·경력위조·사생활위조
1.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등에 다니지도 않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허위로 기재하거나 영어능력시험 등 공인 시험의 점수를 부풀려 적는 등 학력을 위조하다가 적발될 경우, 위조한 학력이나 성적을 취득할 때까지 전세계 모든 곳의 기관 및 기업의 취직을 제한한다.
※ 오히려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법학과 졸업’이나 ‘토익 990점’ 등 자신의 능력 이상의 학력이나 성적으로 위조하면 평생 시험만 보게 되는 수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등에 다니지도 않은 회사를 다녔다고 허위로 적거나 없는 회사나 직책을 만들어 기재하는 등 경력을 위조하다가 적발될 경우, 위조한 경력의 회사에서 1년 동안 무급으로 일을 하게 한다. 단, 어떤 일을 할지는 해당 회사에서 결정한다. 없는 회사를 적을 경우 1년 동안 빈 사무실에 출근한다.
※ 돈을 못 받는 단순 노동이라도 백수가 되느니 ‘꿈의 직장’인 회사에서 하고 싶다며 일부러 경력 위조를 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결혼할 때 자신에 관한 정보, 특히 이전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 여부를 속이다가 적발될 경우, 속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국방송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극본으로 쓴 다음 직접 실명으로 방송에 출연하도록 한다. 이혼이나 파혼 여부도 시청자의 전화 투표 결과에 따른다.
※ 실감나는 연기와 해당 기사에 달린 악플 등으로 인해 유명세를 얻어 이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주변 아주머니들의 분노 때문에 개명과 성형수술 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바꾸거나 아예 이민을 가고 싶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그림 dalnimi
http://blog.naver.com/jump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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