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8.03 19:14
수정 : 2009.08.03 19:14
[건강2.0]
최근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 평택 쌍용자동차 앞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의 헬기가 의도적으로 낮게 비행하며 굉음을 내고 있었다. 엄청난 소음과 바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난청을 걱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직업병일까?
소음이란 괴롭고 원치 않는 대단히 큰 소리를 말한다. 과거에는 공장의 기계 소리가 주된 소음이었지만, 요즘은 엠피(MP)3 플레이어, 자동차, 지하철 등 소음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 국민의 1~2%가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음향 외상’과 ‘소음성 난청’으로 나눌 수 있다. ‘음향 외상’은 총소리와 같은 강력한 소음에 짧은 시간 노출된 뒤 귀 안의 고막과 이소골 등에 기계적 손상이 나타나는 돌발적 난청을 말한다. 반면에 ‘소음성 난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소음에 노출된 뒤 나타나며 회복되지 않는 난청을 말한다. 지속적인 소음은 청각기관인 달팽이관 안의 외유모세포를 파괴해 영구적인 난청으로 이어진다. 소음성 난청 환자의 경우 특징적으로 청력 검사에서 초기에는 4000Hz에서만 약한 난청을 보이다가 병이 진행하면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청력을 잃게 된다.
순간적인 폭발음 등 때문에 생기는 ‘음향 외상’은 일시적으로 귀가 멍해졌다가 며칠 동안 소음을 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소음에 반복 노출되면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일단 소음에 노출된 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응급 상태이므로 빨리 병원을 찾아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압 산소 요법과 혈관확장제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우선 작업장의 소음이 85~90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하는 도중 대화를 하기 위해 큰 소리를 내야 하거나, 작업 뒤 일시적으로 귀에 충만감이 있거나 이명이 들린다면 작업장의 소음을 측정해 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90데시벨이 넘는 소음 속에서 일해야만 한다면 청력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옆 사람에게 들리는 정도의 엠피3 이어폰 소리는 100데시벨을 넘는 큰 소음이다. 볼륨을 적당하게 줄이고, 귀가 쉴 수 있도록 해야 소음성 난청을 막을 수 있다.
김동은 계명대의대 이비인후과학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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