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11.02 20:37
수정 : 2009.11.02 20:37
[건강2.0]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 치과 문턱이 더 높아 보인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가 많아 선뜻 치과 가기가 겁난다.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과 가기가 꺼려진다. 치과는 왜 이렇게 비쌀까.
보험급여가 안 되는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 병의원에 비해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매우 낮다. 병의원의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60% 수준이라면 치과는 30% 수준에 불과하다. 일례로 틀니, 임플란트, 브리지 시술 등 요즘 사람들이 치아 회복과 교정을 위해 많이 하는 보철비용 역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보철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국고지원금 가운데 현재까지 약 3조6000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완납하고, 더 나아가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국고지원금을 늘려준다면 틀니 등 치료 목적의 진료 일부는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다.
경제위기 시대에 생활비 한 푼이 아쉬운 지금, 국민들은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런데도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과 가기를 망설이는 분들은 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를 적극 이용해보자. 사실 치과 질환 대부분은 충분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치과를 방문하면 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를 요구해 본다. 충치 치료를 받은 치아를 금으로 때우는 대신 아말감으로 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말감의 안전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잇몸질환을 수반한 부분적인 스케일링도 보험 적용이 된다. 내구성과 심미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 치아가 파이는 ‘치경부 마모증’에 쓰이는 지아이(GI) 충전물과 레진(자가중합레진) 중에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 있다. 잇몸질환은 거의 대부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묻힌 사랑니 발치도 100% 보험 적용이 된다.
형편이 어렵다면 값비싼 임플란트 대신에 교과서적인 틀니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틀니도 익숙해지면 우리가 쓰는 안경이나 신발처럼 편하다. 어금니 쪽 신경치료 후 씌우는 금관(Crown)도 금으로 씌울 형편이 안 된다면, 금보다 못하지만 좀더 저렴한 메탈금관으로 씌워도 좋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보철 치료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더 따져보면 합리적인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렇듯 치과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충치와 잇몸질환 치료는 현행 건강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에 앞서 적정 수가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는 어렵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치아까지 아프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치과에 가서 이렇게 말해보자. “보험 적용 되는 걸로 해주세요.”
서대선/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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