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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3.24 21:27 수정 : 2010.03.27 18:22

어묵 팔면 좀 남습니까? 윤운식 기자

[매거진 esc] 커버스토리 한국에서 포장마차로 생계를 꾸려간다는 것





노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건 낭만일 수 있으나 노점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이다. 법률적으로 포장마차는 불법이다. 행정기관은 포장마차가 더 이상 생계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담당관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포장마차와 비역세권 포장마차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점상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 누가 어떤 목적으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지 알 수도 없다고 밝혔다. 강제 철거와 단속을 하기도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하는데, 시민들과 여론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울 외곽 지역의 포장마차는 생계형이지만, 종로, 영등포, 신촌, 건대입구역 주변 등 인구 밀집지역의 포장마차는 생계형이 20%에 머물고 나머지는 포장마차를 두세개씩 소유한 돈 많은 사람이 운영한다. 포장마차 자리를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도 한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광진구청도 건대입구역 노점의 대부분은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소속이며 노점상 회원들이 구청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신원 파악을 할 수 없으며 위생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건대입구역 주변에는 모두 100여개의 노점이 있다고 광진구청은 밝혔다.

전노련은 이를 부인했다. “1인 1대를 원칙으로 한다. 여러 대를 소유해 임대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두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지키기 위해) 노점상끼리 ‘감시와 견제’를 한다”고 전노련은 답했다. “지자체에서 말하는 생계형과 비생계형의 기준도 모호하다. 집이나 차가 있다고 노점을 해선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전노련 회원 중 자기 집 소유 회원은 23.3%에 불과하며 전·월세 가구가 76.7%이다. 대부분 고령이며, 학력이 낮아 애초에 공식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자율질서 사업을 통해 청소, 복장, 조리 등 위생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지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리 매매가 있음은 인정했다.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노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전노련 회원 중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자신할 수 없다. 규약으로 (매매하지 말라고) 정해놨지만, 회원 개개인이 자리를 양도하는 것을 규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이 단체는 답했다. 영등포, 강남 등의 노점상은 전노련 소속이 다수지만, 종로와 신촌은 전노련 소속이 아니다.

수입은 얼마나 될까? 이달 21일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0초 정도 떨어진 포장마차 한 곳을 저녁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관찰했다. 모두 31명이 4만4000원어치의 음식을 사 먹었다. 하루 저녁 7시30분~9시30분 두 시간만 영업하며 일주일에 6일 문 연다고 가정해도, 한 달 105만6000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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