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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7.12 20:09 수정 : 2010.07.12 20:15

치매 증상이 있는 윤아무개(91) 할머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자원(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김정미 간호사가 윤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있다. 유자원 제공

[건강한 세상] 노인 요양보험 활용법
치매·중풍·파킨슨 환자들 지원
기관 이용부터 재가서비스까지
건보공단 신청 뒤 판정 받아야

“요즘은 정말 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안 오시면 전 정말 못 버틸 거예요.”

이윤성(81·경기 성남)씨는 노인요양보호사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의 남편 정규복(84)씨는 2년 전부터 몸이 고장 났다.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잘 걷지 못하더니, 고혈압에 신장까지 문제가 생겼다. 정씨는 혼자서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못 입고, 목욕도 못 했다. 하루에 한 움큼씩 약을 먹는다.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혼자 돌봤다. 2남2녀를 뒀지만, 딸들은 지방에 산다. 아들들은 각자 살기도 바빠 가끔 들르는 정도다. 이씨는 1년 전 어깨 힘줄이 파열됐다. 팔이 아파 방 걸레질조차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 도우미 아줌마를 불렀다. 도우미 아줌마는 환자 돌보기는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해줬다. 할머니는 “날마다 전쟁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지난해 말 신문에서 우연히 노인요양보험 광고를 봤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신청을 하니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했다. 남편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3등급을 받았다. 3등급을 받으면 매달 81만4700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은 매달 12만2210원(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을 낸다. 이씨는 “도우미 아줌마는 환자는 안 돌봐주고 청소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16만원이 들어갔지만, 비슷한 돈이 들어가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스무 번 오셔서 환자까지 돌봐주니 천지 차이”라며 “많은 노인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과 노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세수·목욕·식사·배변처리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65살 이상의 노인 및 65살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 가능하며, 정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은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됐고,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와 국고, 이용자의 일부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건강보험은 병원·약국을 통해 혜택을 준다면, 노인요양보험은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전체 노인인구 530만명 중 6월 말 현재 31만2천명(노인 인구의 5.9%)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 어떤 서비스 있나 서비스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로 나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목욕, 가사, 신체활동,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또 하루 중 일정 시간(8~12시간)을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15일~1개월 동안 보호해주는 단기보호 서비스도 있다. 휠체어나 지팡이,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도 일정 액수 한도 내에서 대여해준다.

요양등급 판정심사에서 1·2등급을 받으면 시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예외가 있는데, 돌볼 가족이 없거나 자식 부부가 맞벌이여서 부양이 어렵거나 치매인데 집에서 보살필 수 없을 때 인정된다. 현금급여는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극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는 경우 가족요양비로 월 15만원이 주어진다.

■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 보호자, 옆집 사람 등 아무나 신청해도 상관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65살 이상의 노인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서만 내도 된다. 단,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면 발급의뢰서를 준다.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비치된 것을 이용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신청서를 내면 건보공단 직원이 방문해 어느 정도 요양이 필요한지 조사한다. 102가지의 조사 항목과 함께 집안 환경 등을 살핀 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긴다. 등급심사는 까다로운 편이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몸 상태에 따라 1·2·3등급, 등급외로 매긴다. 1등급은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은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사람, 3등급은 식사·배설·옷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면 된다. 신청해서 판정받을 때까지 30일 정도 걸린다.


■ 입원중엔 절차 진행 안 돼 정일만 건보공단 요양급여실 인증관리부장은 “가끔 어떤 보호자들은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신청하는데, 그런 경우는 조사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골절이 있거나 폐렴 등 급성기 질환으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 부장은 “노인요양보호사는 전문인력인데 보호자나 어르신들이 가사도우미처럼 활용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를 위한 가사 활동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가족들을 위한 식사 준비까지 시키는 등 애초 취지와 어긋나는 일까지 시키면 보호사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노인 욕창 예방법

도넛베개 받치면 오히려 나빠

노인성 질환인 중풍으로 손발이 마비됐거나 각종 질환으로 허약한 노인들의 경우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경우 침대, 의자 혹은 석고붕대 같은 외부 물질과 어르신의 뼈 돌출 부위 간에 마찰이 생기고 관련 부위가 압박을 받으면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진다. 약해진 부위는 피부가 붉어지고, 물집이 생기며, 짓무르고, 피부의 괴사 등이 나타나는데 이를 욕창이라 한다. 특히 양 무릎 사이나 발목, 어깨뼈, 척추, 머리 뒷부분, 발꿈치, 천골(엉치뼈)같이 체중이 집중되는 곳에서 잘 나타난다. 욕창이 심할 경우 세균이 혈관 속에 들어가 패혈증을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안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어른이 있다면 욕창 예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노인요양보호사를 키워내는 한겨레실버의 마포복지센터 권인자 소장(노인요양보호사)에게 욕창 예방을 위해 알아둘 것에 대해 들어봤다.

● 매일 아침저녁으로 대상자의 피부 상태를 점검하고, 벌겋게 일어난 부위는 없는지 확인한다.

●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꾸어 준다. 체위 변경은 똑바로 누운 자세-왼쪽-똑바로-오른쪽-똑바로-왼쪽-똑바로-오른쪽 이런 순서로 하면 된다. 체위에 따라 들어간 부분이나 다리 사이를 베개나 수건으로 지지해 준다.

●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바지는 피한다.

● 천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에 순환을 저해하므로 삼간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방석 등 복지용구를 활용해본다.

● 초기에 욕창 증상이 발견되면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리며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면 좋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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