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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3.17 14:21 수정 : 2011.03.17 14:21

항공예약 사이트의 항공권 클래스. 괄호 안에 ‘L 클래스’ 표기가 보인다.

[매거진 esc] 김형렬의 트래블 기어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에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방문했다. “이 항공편은 마일리지 적립이 50%만 가능합니다.” “아니, 똑같은 비행기 타고 왔는데, 마일리지 적립이 반밖에 안 된다고요?” “고객님께서 구입한 항공편의 클래스가 50%밖에 적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클래스? 그럼 내가 탄 ‘이코노미 클래스’(일반좌석)는 모두 절반만 적립인가? 그렇지 않다. 이코노미 클래스 안에서도 등급(클래스)이 나뉜다. 비행기 좌석은 일반석이 절대적으로 많고, 항공사는 이 좌석을 얼마나 일찍, 많이 파느냐에 따라 수지타산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100석짜리 일반석 항공기일 경우, 50석은 패키지 여행사에 따로 팔고, 개별 구입용으로 20석은 3개월 전에 미리 구입하는 고객용, 15석은 1개월 전, 15석은 1개월 안에 당일까지 판매용으로 나눈 다음, 예컨대 D-C-B-A와 같이 등급을 매긴다. 이때 항공사는 물리적으로는 같은 좌석이지만 이렇게 나눈 등급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책정한다.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일찌감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싸게 매길 수밖에 없다. 거꾸로 출국 당일 공항에서 구입하는 항공권이 가장 비싸게 된다.(일본 대지진으로 공항에서 평소보다 3배 비싸게 일본행 항공권을 샀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클래스를 결정하는 게 구입 시기만 있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은 왕복으로 구매를 한다. 출국일과 귀국일 사이의 기간이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되는데 정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이 짧을수록 항공권의 가격은 싸진다. 즉 1주일짜리와 1년짜리는 가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탑승자의 신분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 성인인가, 12살 미만 어린이인가, 2살 미만 유아인가, 또는 학생 신분인가, 장애인인가, 심지어 이주노동자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1970~80년대 중동 건설 바람이 일었을 때 한국인 노동자들의 항공요금은 일반인과는 달랐다. 요즘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한국에서 취업·결혼한 자국민들에게는 별도 요금을 제공한다. 혼자보다는 10명 이상일 때 할인되는 그룹 요금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땡처리 항공권’의 경우엔 패키지 상품용으로 여행사가 미리 구매한 것을 여행사가 되파는 것이므로, 다른 클래스가 적용돼 사용 조건도 다르다.


김형렬의 트래블 기어
결국 클래스란 항공사가 똑같아 보이는 비행기 좌석을 이런저런 기준으로 나눠놓은 상품의 종류이다. 마치 이동통신 회사가 휴대폰 사용에 대해 다양한 조건을 걸어, 수십 가지로 나눠놓은 요금제랑 같다고 보면 된다. 최근 저가 항공사들이 3개월 전 미리 예약하면 1만원에 파는 티켓도 따지고 보면, 이런 방식을 응용한 것이다. 1만원짜리 티켓은 밥도 안 준다는데 마일리지 100% 적립 기대는 언감생심일 뿐이다. 내가 타는 항공권이 어떤 조건인지 정도는 구입할 때 알아두는 센스!

글·사진 호텔자바 이사 www.hotelja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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