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6.16 11:08
수정 : 2011.06.16 11:08
[매거진 esc] 커버스토리
동물보호협약 지켜 매매·맞교환…운송비는 몸값의 2~3배
수족관은 외인부대의 집합소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동물들이 거대한 수족관을 채우고 있다. 여기서 의문. 도대체 다들 어떻게 왔을까?
기본적으로 동물 거래는 국제 협약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따라야 한다. 세계 81개국이 이를 지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3년 가입했다. 멸종 위험 정도에 따라 동물들을 세 등급으로 나눈 뒤 무역 거래를 규제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국내법으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있다. 법률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면제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구분해 수족관 동물들의 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수족관도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춰야 동물 거래와 반입을 할 수 있다. 상어·펭귄 등의 동물 구입은 주로 대만·오스트레일리아·미국 등의 수족관 전문 중간매매상(딜러)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방어·고등어·멸치 등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동물은 아쿠아리스트(사육사)가 직접 산지에서 사오기도 한다.
수족관끼리 동물을 맞교환하는 경우도 있다. 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국제동물원수족관협회(WAZA)의 회원 수족관들이 주로 그렇다. 우리나라는 63씨월드가 지난해 유일하게 가입했다. 부산 아쿠아리움처럼 외국 유명 아쿠아리움 체인의 경우는, 체인 수족관끼리 동물을 교환한다.
동물 운송작업 역시 무척 까다롭다. 아프리카나 남미·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사들여오는 펭귄·수달·상어 등은 몸값이 기본 수천만원인데, 운송에 드는 추가비용은 보험료·운송비를 포함해 몸값의 두세배를 훌쩍 넘는다. 게다가 상당수 항공사가 동물 운송 자체를 꺼린다고 한다. 운송 도중 동물이 죽으면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2009년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아프리카 기니에서 들여온 매너티는,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비행기를 세차례나 갈아타고 서울까지 왔다. 당시 운송 준비 관련 서류만 300쪽이 넘었고, 매너티 한 마리는 7000만원이었지만 총 운송비용은 2억원이나 들었다. 지난해 문 연 대전 아쿠아월드는 분홍돌고래 두 마리를 들여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서 한 마리가 폐사하면서 들여오지 못해 논란을 빚어왔다.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죽는다면? 대개는 동물을 판 딜러가 몸값을 물고, 운송료 등은 수족관이 부담한다. 국내 수족관에서 동물이 죽으면 부검을 거쳐 환경부에 사인을 밝힌 뒤 폐사 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 보호종이기 때문이다. 수족관에서는 매년 위령제도 연다. 아쿠아리스트들은 “늘 관심을 쏟긴 하지만, 인공적인 환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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