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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4.15 20:11 수정 : 2015.04.15 20:20

비행금지구역은 허가받아야…낙하물 투하 안돼

항공법상 무게 150㎏ 이하의 ‘무인기’가 무인비행장치(드론)다. 그 이상은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무인비행장치 중 12㎏ 이상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12㎏ 이하는 제외된다. 취미용·항공촬영용 드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몇가지 안전수칙이 정해져 있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드론 조종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조종해야 한다. 2.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수도권 북부, 특히 서울시내 한강 이북 지역은 대부분 비행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이다.) 3. 낙하물 투하 금지. 4. 인구밀집지역과 군중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5. 안개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비행 금지. 5. 일몰 뒤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이상의 법적 규제 말고도 드론 이용자가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

비행에 나설 땐 바람이 없는 맑은 날, 사람이 없는 널찍한 장소를 택하도록 한다. 비·눈 올 땐 비행하지 말아야 한다. 방수장치가 없으므로 고장나기 십상이다. 드론 비행 연습은 호버링(정지 상태 유지)이 기본이다. 조종간을 미세하게 움직여 정지 상태 유지에 익숙해진 뒤 좌우 이동 연습을 한다.

드론 배터리 용량은 매우 작다. 한번 충전으로 보통 소형은 5~7분, 대형이라도 20여분 정도밖에 날릴 수 없다. 따라서 여분의 배터리를 구입해 두는 게 좋다. 배터리 충전 땐 완충 상태로 전원을 장시간 연결해 놓거나, 완충된 배터리를 한달 이상 방치해 두지 않도록 한다. 중국산 일부 배터리의 경우 완충 상태로 장기 보관할 경우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글·사진 이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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