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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03 20:51 수정 : 2015.06.04 11:13

[매거진 esc] 커버스토리 / 스쿠버다이빙 입문기
<한겨레>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잠수하니’ 장철규 회원의 오픈워터 인정증 도전기

마스크 물빼기를 연습하는 장철규 회원(사진 오른쪽).
스쿠버다이빙은 공기통과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의 장비를 멘 채 바닷속을 여행하는 레저다. 스쿠버, 즉 자급식 수중 호흡장치(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를 갖고 하는 다이빙을 이르는 말이다. ‘스킨스쿠버’라고도 하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공기통 없이 주로 수면이나 얕은 수심에서 즐기는 스킨다이빙(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이 뒤섞인 말이기 때문이다. ‘산소통’을 들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오해다. 우리가 수면에서 호흡하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바닷속에서 필요한 기체는 산소 21%와 질소 79%가 혼합된 공기다.

이렇게 장비가 거추장스럽고 무겁기도 하지만, 스쿠버다이빙이 바다를 느낄 황홀한 선택지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한국은 국토의 3면이 바다여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서해는 조류가 강하고 갯벌이 많아 다수의 다이버가 찾는 곳은 아니지만 ‘고수’들은 서산, 태안 등지나 무인도를 찾기도 한다. 초보자도 부담 없는 곳은 동해와 남해, 제주도다. 곳곳에 스쿠버다이빙 숍이 있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다. 수심 25m 안팎에선 한여름에도 10도를 겨우 넘을 때도 있다. 섬유세닐말미잘, 대왕문어, 비단멍게 등을 볼 수 있다. 남해와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포인트가 많고 수온이 높다. 특히 제주도는 연중 수온이 웬만해선 14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겨울에도 다이빙을 즐길 수 있으며, 문섬 등의 연산호 군락지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포인트다. 쏠배감펭, 청줄돔, 거북복 같은 아열대성 어류도 많다. 어류, 산호 등 수중 생태계는 다이빙 횟수가 늘수록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 알고 싶어지는데, 어류도감 등을 참조하면 빠르게 학습해 더 재밌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연산호 사이로 자리돔떼 가는 걸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두세 마리가 나를 보며 장난치더라
이퀄라이징 미숙해 귀 아팠지만
올여름 휴가도 바닷속으로 결정

지난달 28~31일 <한겨레>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잠수하니’의 장철규 회원은 제주 서귀포에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받고 오픈워터 인정증을 얻었다. 다이빙 인정증은 패디(PADI), 에스에스아이(SSI), 시마스(CMAS), 나우이(NAUI) 등의 국제적인 스쿠버다이빙 단체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발급하는데, 교육 과정은 대체로 비슷하고 다른 단체의 인정증도 서로 인정해준다. 오픈워터는 다이버가 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즐길 수 있는 수심이 18m까지로 제한된다.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바다를 더 여행하고 싶은 이들은 수심 4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어드밴스트 오픈워터 인정증을 따곤 한다.

입수 전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장 회원은 일반적인 오픈워터 교육 과정대로 3박4일에 걸쳐 교육을 받았다. 맨 처음 배우는 건 마스크(수경), 스노클, 오리발, 부력조절기, 호흡기, 웨이트 벨트 등 스쿠버 장비의 이름과 종류, 특징이다. 그다음엔 장비를 공기통에 체결하는 법을 익힌다.

28일 오후 서귀포 동방파제에서 장 회원이 첫 입수를 했다. 이퀄라이징(수압에 귀 안쪽의 압력을 맞추는 압력평형 기술)이 잘 안돼 애를 먹는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강사의 수신호를 따라 코를 막고 공기를 양쪽 귀로 밀어내 본다. 어느새 수심 4m. 호흡을 가다듬은 뒤 강사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 물빼기, 호흡기 물빼기 등의 스쿠버 필수 기술을 연습한 뒤 29분 만에 출수했다. 그는 “물속에 들어간 직후엔 수상과 달리 시야가 제한돼 깜깜한 어둠 속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조금 내려가니 주변 환경이 보였다. 색색의 산호가 보이고, 전갱이 떼가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며 반짝거리는데 그제야 ‘아, 내가 이 공간과 교감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숨을 고르게 쉴 수 있었다”고 했다. 이튿날에도 장 회원은 월평포구에서 부력조절기 벗었다 입기, 중성부력 맞추기 등 제한수역에서의 연습을 이어갔다.

부력조절기, 오리발 등 잠수장비.
교육 셋째 날, 장 회원이 드디어 개방수역 실습을 하는 날이다. 포인트는 문섬 불덕. 입수하다 수심 2~3m에서 멈춰선 걸 보니 이퀄라이징이 잘 안되는 모양이다.

마지막 날 섶섬 작은 한개창 다이빙에서 장 회원은 ‘물뽕’을 제대로 맞았다. “연산호 사이로 자리돔 떼가 지나가는 걸 쳐다보면서 잠시 가만히 있었는데, 두세 마리가 나를 쳐다보면서 눈앞으로 왔다가 살짝 뒤로 도망가면서 장난을 치더라. 물고기가 나한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좋았다. 내 숨소리가 그 녀석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고, 공기방울이 계속 나오는 게 무서울 수도 있을 텐데 바로 앞에서 나와 눈을 마주치며 놀다 가는 게 너무 예뻤다.” 이날 100점 만점인 시험을 92점으로 통과한 그는 7월 여름휴가 때도 스쿠버다이빙을 할 계획이다.

최근엔 장 회원 같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등 국내에서 다이빙을 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도 느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과 관련 법률은 오히려 다이빙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다이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연안사고예방법’뿐만이 아니다. 해변에서 걸어 들어가 입수하는 비치다이빙을 제외하면, 다이버는 어선이나 레저선을 타고 포인트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해양경비안전본부나 법원은 유사한 법인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끌어다 끼워맞추기식 적용을 하고 있어, 다이버가 배로 포인트를 이동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다. 그나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이버의 수상 이동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데다 비현실적인 조항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귀포/글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사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수중 촬영] 제주 서귀포 앞바다의 초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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