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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28 10:55 수정 : 2017.09.28 22:08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도 설치를

출국 인파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길게는 열흘까지 쉴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낯선 여행지에서 사건·사고를 겪으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해외에서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영사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영사콜센터는 휴대폰이 해외 로밍된 상태일 경우 키패드 0번을 길게 누른 뒤, ‘+’ 표시가 뜨면 ‘82-2-3210-0404’로 전화해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연결도 가능하지만 국가별로 이용 방법이 다르다. 이는 영사콜센터 누리집(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행 도중 지갑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여행경비가 없다면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현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하 재외공관)에 긴급경비 지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외교부 계좌로 국내의 연고자한테서 송금을 받는 형식이다. 재외공관 쪽에서 현지 통화로 여행자에게 송금된 금액을 지급하는데, 1회 3000달러(약 340만원) 한도를 두고 있다.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언어 장벽만큼 애타는 일도 없다. 이럴 땐 영사콜센터가 지원하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만2400여명이 이용한 이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지원된다. 주의점은 긴급 상황에 국한해 현지 경찰, 세관, 병원 관계자, 소방관 등과의 3자 통역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서비스 및 안내를 받으려면 스마트폰에 ‘해외 안전여행 앱’을 내려받거나 카카오톡에서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을 검색해 친구를 맺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행 국가를 메시지창에 입력하면 해당국의 긴급 연락처와 기본적인 사건 대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이 증명서와 여권용 사진 2장, 여권번호 및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내면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여권 사본이나 여권 사진을 미리 챙겨놓는 것도 좋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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