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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ㅣ 혼자 일하는 사람들 & 프리랜서
프리랜서 준비생들을 위한 10계명
나대는 것 OK 재능 기부식 의뢰는 NO
각종 ‘숫자’에 익숙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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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동길(스튜디오 어댑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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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당신은 국가를 잊어도 국세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법을 간단히 정리했다. 세무법인 우진의 진덕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납세자 스스로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고 신고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세법에서 정한 대로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세금을 결정하는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해 내야 한다.
Q 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주의할 점은?
사업 소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이 사업 소득 금액(이익)이고, 세금은 이 사업 소득 금액(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게 된다. 즉 매출액 기준이 아닌 이익 기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나중에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어, 비용 지출 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비용처리의 대원칙은 사업 관련성이므로 카드사용 내용(업무관련 비용인지)을 정리하는 습관을 권한다.
Q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사를 통하는 편이 좋은가?
신고 유형에 따라 다르다. 소득액이 적으면(대략 연간 2400만원 미만)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준다. (국세청 안내문 F,G,H유형). S 유형과 A 유형은 의무적으로 세무 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을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B 유형은 직전 연도(2018년도 귀속 신고라면 2017년도) 매출액이 7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사이로, 납세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복식 부기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하기를 권장한다. D 유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인 경우로, 간편 장부 서식을 작성하면 되므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이다혜 <씨네21> 기자·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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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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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최근 유튜브, 팟캐스트 같은 1인 채널이 늘고,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홍보가 일반화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으며, 더 가시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한 가지 일의 전문가라는 인상이 강했다면, 점점 개인 브랜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늘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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