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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특혜 논란 WBC 선수도 혜택주겠다” |
병무청은 병역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우리 대표팀 선수 2명도 특례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전주지방법원이 "이들 선수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사전준비로 허위진료를 받았을 뿐 병역의무를 잠탈하거나 사위행위 실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을 존중해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수들은 병무청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자신들의 '대학생입영연기' 요구를 반려하자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었다.
병무청은 대표팀 가운데 Y, J선수 2명이 기소유예 처분돼 병역연기 및 감면 제한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간 뒤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법적 검토를 거쳐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표팀 선수 중 병역을 미필한 최희섭(LA다저스), 김선우(콜로라도 로키스), 봉중근(신시내티 레즈) 등 해외파와 배영수(삼성), 오승환 (삼성), 김태균(한화), 전병두(기아) , 정재훈(두산), 이진영(SK), 이범호(한화), 정성훈(현대) 등 11명이 모두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4주간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뒤 계속해서 선수로 활약할 수 있다.
병무청은 "WBC에 참가한 병역미필 선수 가운데 2004년 사구체신염 질병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병역법 제68조에 의한 감면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병무청은 선수 2명이 병역법 제68조에 의해 병역 연기 및 감면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육특기 요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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