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28일 오전 이상구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장진에게 팀을 무단으로 이탈해 선수단의 사기를 꺾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1달 동안 출전정지했다.
출전정지 기간에 보수는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노장진은 이에 따라 다음 달 28일까지 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개인훈련으로 몸을 만들게 된다.
롯데는 노장진의 개인훈련 모습 등 근신상태를 신중히 지켜보며 복귀 사흘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귀 여부를 재심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고액연봉자(3억원)로서 선수단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가 팀을 무단 이탈해 시즌 개막을 눈앞에 둔 선수단의 분위기와 구단 이미지를 해쳤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상구 롯데 단장은 "창단 후 이런 중징계는 처음이다. 선수가 알아서 무거운 처벌이란 걸 느끼게 될 것이다"며 "얼마나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켜보고 한 달 뒤에 노장진의 복귀 여부를 정말 신중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상구 단장은 노장진의 트레이드설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트레이드란 게 상대가 있어야 하는 만큼 롯데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장진은 "아직 구단에서 징계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노장진은 시즌 개막 직전이던 지난 달 29일 `쉬고 싶다'며 윤학길 투수 코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했다.
마무리 투수 노장진은 지난 시즌 18세이브(1승2패)를 올린 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해 시즌을 중도에 마감, 올 시즌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노장진은 지난 24일 팀에 돌아와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한 뒤 부산 해운대 인근 피트니스 클럽에서 개인훈련하며 근신하고 있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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