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7.02 19:42
수정 : 2008.07.02 23:48
|
우리 히어로즈
|
KBO 미납땐 규약대로 처리…양쪽 3일 재논의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오전 우리 히어로즈 구단에 “7일까지 프로야구 구단 가입금 1차 납입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야구규약대로 처리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하일성 야구위 사무총장과 우리 구단 운영을 맡고 있는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 이장석 사장과의 2일 새벽 협상 결렬에 따른 최후통첩이다. 한 야구위원회 관계자는 “가입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센테니얼 쪽이 과연 야구단 운영능력이 있느냐”고 말했다.
우리 구단이 내기로 했던 프로야구 가입금 120억원 가운데 1차 납입액인 24억원의 입금을 예정된 지난달 30일 내지 않은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에 대해 우리 구단 관계자는 “24억원의 가입금 납입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동구장 개선공사 비용과 매점 운영 등의 미래수익 감소로 인한 40억 정도의 손실 보장을 해 달라는 것이다.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구단이 퇴출되지 않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협상안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구단의 이러한 행동은 예정됐었다. 우리는 그동안 가입금 가운데 12억원만 내고, 야구위의 가입금 계약 요구를 두달 동안 거부해 왔다. 대신에 우리 구단은 조건부 지급이라는 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예상보다 구단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우리는 프로야구 시즌 운영에 중요한 제8구단의 존재를 볼모로 유리한 조건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장석 대표는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에서 협상 일을 많이 해보았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창단 당시 야구위원회와 했던 합의와 다르다. 하일성 사무총장은 “처음부터 120억 가입금과 목동 구장 사용에 관해서만 합의했다”며 ‘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해 “우리 구단이 주장하는 권리보장 계약을 프로스포츠에서 따로 하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야구규약 제12조는 구단이 총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인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면, 총회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구단은 하 사무총장과 이 사장의 만남을 3일 다시 추진 중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중 500만을 향해 가고 있는 프로야구가 파행 위기에 처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