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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16 23:29 수정 : 2008.07.16 23:33

롯데 1번 타자 정수근이 16일 새벽 술에 만취해 경비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일보> 제공

‘아파트 경비원·폭행 혐의’ 구속영장 신청돼
롯데 ‘임의탈퇴’ 중징계…“관중 줄어들라” 우려도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수근(31·롯데)이 올 시즌 더 이상 야구장에 설 수 없게 됐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수근에 대해 ‘임의탈퇴 신청’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임의탈퇴가 신청되면 해당 선수는 1년간 경기에 나갈 수 없으며, 1년이 지나더라도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1군 복귀는 물론 다른 구단 이적도 불가능하다. 연봉도 지급되지 않는다.

롯데 쪽은 “정수근이 2004년에 이어 다시 불미스런 폭행사건에 연루돼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치열한 4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주장으로서 모범은 보이지 못하고 많은 팬들을 실망시켜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정수근은 16일 새벽 3시20분께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가,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주차타워 앞에서 옆 아파트 경비원 신아무개(54)씨가 전날 기아전 패배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저씨가 뭔데 그러냐”며 주먹과 발로 신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수근은 또 폭행을 말리던 다른 경비원 김아무개(30)씨도 때렸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광안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집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하아무개 순경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정수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수근은 두산 시절이던 2003년 하와이 전지훈련 중 현지에서 폭력사건을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롯데로 이적한 2004년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시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무기한 출장금지 처분을 받았다가 21경기 만에 징계가 해제된 사례가 있다.

부동의 1번타자 정수근이 시즌 아웃되면서, 롯데의 4강 경쟁은 물론 흥행몰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수근은 올 시즌 타율 0.291, 24도루로 팀승리의 디딤돌이 돼왔으며, 롯데는 이번 주 사직구장 100만 관중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한편, 한국야구위도 17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수근 징계를 논의한다. 이진형 홍보팀장은 “임의탈퇴는 구단 자체의 징계일 뿐이다. 상벌위에서 더 심한 징계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야구규약 147조 2항에는 ‘감독·코치·선수·직원 등이 경기 외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권오상, 부산/신동명 기자 k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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