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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무총장’의 KBO 복귀? |
광고업자한테서 89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돼 사표를 낸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상국 전 사무총장이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야구위는 27일 8개 구단 사장단 회의를 열어 이 전 총장의 복귀를 최종 결정했다.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복귀시키지 않을 명분이 없고,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야구위의 이번 결정에는 몇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다. 우선 야구위는 자신들이 정한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 야구위 정관 11조를 보면, ‘임원의 결원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 전 총장이 올 3월 초 사표를 냈으니,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새 얼굴이 사무총장을 맡았어야 했다. 하지만 사무총장 자리는 석달여가 흐른 지금까지 빈자리다.
둘째, 확정판결도 나기 전에 ‘무죄 선고’를 복귀 이유로 든 것도 섣부른 판단이다. 이 전 총장이 광고업자한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은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다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그가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뇌물(배임수뢰)죄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중형을 피할 수 없는 행위였다. 안심하기에도 아직 이르다. ‘배임수재’ 혐의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아 2심과 3심에서도 무죄를 확신할 수 없다. 실제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혐의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셋째, 도덕성 문제다. 검찰은 그가 광고계약 단가의 일정비율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까지 제시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에게 3천만원을 줬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야구위 사무총장이 광고업자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정치인에게 ‘검은 돈’을 준 게 상식에 맞는 일인가? 야구위의 이번 결정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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