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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5.22 21:35 수정 : 2013.05.22 21:35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2일 오전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2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경기에서 두 타자에게 연달아 몸에 맞는 볼은 던져 퇴장 당한 두산 윤명준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출장정지 8경기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경기에서 넥센이 12-4로 앞선 5회초 1사 1·2루에서 넥센의 2루 주자 강정호가 3루 도루를 시도했다.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을 때는 이기고 있는 팀이 도루를 하지 않는다’는 프로야구의 불문율을 어겼다고 판단한 두산 벤치는 투수 윤명준에게 빈볼을 지시했고, 윤명준은 타석에 있는 유한준의 몸에 공을 던져졌다. 주심은 윤명준에게 경고를 줬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타자 김민성에게도 빈볼을 던졌다. 투구는 김민성의 머리쪽을 향했다. 다행히 머리에 맞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고 양팀은 벤치 클리어링까지 갔다. 심판은 두 타자 연속 빈볼을 던진 윤명준에게 퇴장을 지시했다.

결국 야구위원회는 다음날 상벌위원회를 열어 윤명준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야구위원회는 “앞으로도 경기 중 상대선수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빈볼을 던지는 투수에 대해서는 제재금 뿐만 아니라 출장정지의 제재도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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