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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2.24 19:33 수정 : 2013.12.24 22:28

선수들 ‘운동·병역 병행’ 수단인데
여당 의원 “법적 근거 없다” 지적
국방부도 위법성 인정 ‘해체 위기’

10개 종목 선수 145명 노심초사
야구 임찬규·배영섭도 내일 입대
“운동 계속하고 싶은데 걱정 많아”

왼쪽부터 LG 임찬규, 삼성 배영섭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들이랑 조촐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걱정이 참 많아요.”

프로야구 엘지(LG)의 우완투수 임찬규(21)는 크리스마스 이튿날인 26일 입대한다. 지난 10월 경찰청 야구단에 합격해 배영섭(삼성), 한승택(기아) 등 다른 19명의 선수와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군사 기본교육을 받은 뒤 의무경찰 신분으로 경찰청 체육단에 배속된다. 2005년 창설된 경찰청 야구단은 상무와 함께 운동선수들이 2년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일반 직업군에 비해 이른 나이에 은퇴해야 하는 운동선수들은 20대 창창한 나이에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 그래서 경찰청 입대는 상무 입대와 마찬가지로 병역을 마쳐야 하는 현역 운동선수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 경찰청 야구단 창설 뒤 선수들의 병역 비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 경찰청 야구단이 최근 해체 논란에 휩싸였다.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체육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경찰청 야구단이 해체될 경우 선수들이 의무경찰로 치안보조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성급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임찬규를 비롯한 올해 입대 선수들의 걱정도 커졌다. 경찰청 야구단을 거치면서 더 성장한 장원준(롯데)이나 최형우(삼성)처럼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임찬규는 “해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다. 경찰청에서 운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야구단뿐만이 아니다. 경찰청 산하에는 육상, 유도, 사격(이상 1983년 창설), 축구(1996년 창설) 등 5개 종목에서 110명 규모의 체육단을 운영중이다. 이들 전부 야구단과 같은 상황이다. 26일 야구단 20명을 비롯해 축구 14명, 유도 10명, 사격 7명, 육상 4명 총 55명이 입대한다. 올해 4월 창단된 5개 종목(조정·카누·요트·트라이애슬론·핀수영) 35명 규모의 해양경찰 체육단도 영향을 받는다.

이번 논란은 10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 체육단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경찰청 체육단 소속 선수들은 국방부가 전환복무 요원으로 배정한 의무경찰 신분인 만큼 병역법상 기본 업무인 치안보조 업무를 해야 한다. 선수단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박창명 병무청장에게 지적했고, 박 병무청장도 위법성을 인정했다. 상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국군체육부대를 설치하고 그 목적과 임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반면 경찰청 체육단은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밝힌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근거해 경찰청 훈령인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라 의무경찰 신분의 선수를 체육단에 배속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은 “경찰청 체육단을 해체하도록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물론 당장 체육단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경찰청 체육단을 국방부가 마음대로 해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체육단 운영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 쪽에 27일까지 이행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서 지적한 부분은 병역법 제25조 2항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1항에서 의무경찰의 목적을 “치안 업무의 보조”로 제한한 부분이다. 국방부에서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체육단의 활동이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는데 체육단 활동을 충분히 치안 업무의 보조로 볼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27일까지 국방부에 충분히 소명을 하고, 이견이 있다면 최대한 합일점을 찾기 위해 국방부와 밀도있게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체육단이 공중분해된다거나 선수들이 교통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데, 설사 최악의 경우 체육단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립해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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