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1.14 19:19
수정 : 2014.01.14 20:57
국외 진출뒤 복귀때 다년계약도 가능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의 몸값 상한선이 사라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외국인 선수 고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외국인 선수의 연봉과 계약금을 합친 총액은 30만달러(3억1000만원)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폐지됐다. 상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구단이 훨씬 높은 금액으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온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각 구단은 그동안 규정을 준수했다고 했지만, 실제 영입 비용은 많게는 수백만달러에 이른다는 게 야구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할 때도 전년도 몸값의 25%로 연봉 인상 상한을 정한 규정도 삭제했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복귀한 토종 선수에 대한 규약도 손질했다. 가령 자유계약선수로 나갔다가 복귀해 국내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년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고 계약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내로 ‘유턴’하면 1년짜리 계약만 승인했다.
이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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