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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9.01 18:55 수정 : 2014.09.01 22:11

경기장 내 물병 투척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롯데 포수 강민호(29)에게 벌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민호에게 벌금과 봉사활동의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강민호는 지난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엘지전에서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진이 퇴장하는 쪽 그물망을 향해 물병을 던졌다. 논란이 일자 강민호는 다음날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감정 조절을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케이비오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며 징계를 결정했고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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