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11.30 19:37
수정 : 2014.11.30 23:21
‘86억’ 최정, 세금 얼마나 낼까
최정이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프로야구 선수는 연예인처럼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자유계약(FA) 선수들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면서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받았으나, 세법이 바뀌면서 계약금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돼 납부해야 할 세금도 늘어났다.
계약금(42억원)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최정의 내년 수입은 첫해 연봉 10억원을 포함해 52억원이 된다. 세법에 따라 최정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의 38%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내야 한다. 필요경비는 에이전트 비용과 보약비, 자동차 구입비 등을 합해도 보통 5억원을 넘지 않는다. 필요경비를 5억원으로 계산하면 47억원에 대해 세금이 붙게 될 텐데 38%인 17억86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1940만원)을 빼면 소득세(17억6660만원)가 나온다. 소득세에 붙는 지방세(1억7666만원)까지 합하면 총세금은 19억4326만원이 된다. 만약 구단에서 세금 보전을 해준다면 최정의 몸값은 100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작년 강민호(롯데)의 경우 75억원에 계약했으나 세금 보전 등을 합하면 실제로 90억원 이상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다. 최근 에프에이 최고액(3억2500만달러)으로 계약한 지앤카를로 스탠턴(25·마이애미 말린스)은 43.3%에 해당하는 1억4100만달러를 세금으로 내야만 한다. 작년에 에프에이 대박을 터뜨린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도 계약액(1억3000만달러)의 45%(5850만달러)가 세금이었다.
김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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