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12.15 18:57
수정 : 2014.12.15 18:57
‘12~1월중 야구훈련 금지’ 규정
선수협 “진상조사 뒤 엄중제재”
넥센 “자유 훈련…우린 떳떳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15일 비활동기간에 합동훈련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에게 “진상 파악 후 합동훈련 사실이 인정되면 즉시 선수협 결의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센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목동구장에서 몇몇 선수들이 코치와 함께 훈련한 사실이 들통났다. 한국프로야구는 야구규약 138조를 통해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선수협은 “비활동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고, 선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합동훈련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넥센 선수들의 연습이 합동훈련이냐이다. 선수협은 “구단의 코칭스태프가 관여한 훈련이면 구단의 지배력이 미치는 합동훈련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합동훈련이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합동훈련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이상 선수협은 이를 지키기 위해 위반 선수단에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협은 지난 2일 정기총회를 통해 “비활동기간 훈련이 적발되면 구단이 벌금을 물게 하고 어느 팀인지도 공개하겠다”며 최근 비활동기간 훈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넥센 쪽은 합동훈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넥센은 “비활동기간에 여유가 있는 선수들은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훈련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선수들을 위해 야구장 문을 개방해두고 자유롭게 훈련을 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그날 몇몇 코치가 있었던 것은 훈련을 감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로 야구장을 찾았다가 훈련하는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넥센은 “우리는 떳떳하기 때문에 선수협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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