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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10 18:59 수정 : 2015.06.10 18:59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사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해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간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참가하도록 의무화한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급적용은 없다. 즉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이 규정에서 자유롭다. 야구위는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대표팀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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