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6.25 18:55
수정 : 2015.06.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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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외야수 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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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외야수 최진행이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0경기를 뛸 수 없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해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정지 제재와 한화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비오는 지난 5월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금지 약물에 해당되는 스타노졸롤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케이비오는 지난 5월 구단별로 5명씩, 총 50명의 선수를 뽑아 도핑검사를 실시했다. 케이비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해 샘플을 분석했고, 최진행을 제외한 나머지 49명의 선수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도핑테스트를 시작한 케이비오는 지난해부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산의 마무리투수 이용찬이 금지약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피부질환 치료 목적이 인정돼 1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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