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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양준혁 등 FA 14명 신청 |
양준혁(삼성), 장성호, 이종범(이상 기아) 등 14명의 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권리 행사를 신청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2005년도 FA 자격대상 선수로 공시된 21명 중 14명이 FA를 신청했다고 8개 구단에 알렸다.
FA 신청 선수는 양준혁 김대익(이상 삼성), 홍원기, 전상열, 김창희(이상 두산), 위재영, 김민재, 정경배, 박재홍(이상 SK), 송진우(한화), 전준호, 송지만(이상 현대), 장성호, 이종범(이상 기아) 등 14명이다.
새롭게 FA 자격을 얻은 선수 가운데 강성우(SK), 주형광(롯데)은 FA를 신청하지 않았다. 또 김기태(SK) 이강철(기아) 성영재(LG) 등 은퇴한 선수들도 자동적으로 명단에서 빠졌다.
FA 신청 선수가 14명에 달해 야구 규약 168조에 의거, 각 구단은 자기 구단 FA 신청 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구단 소속이던 FA 선수 중 2명까지 영입할 수 있게 됐다.
FA 신청 선수가 1~8명이면 각 구단은 1명만을 영입할 수 있고 9~16명은 2명, 17~24명은 3명까지 영입 가능하다.
이날 공시된 FA 신청자들을 10월 29일부터 10일 이내인 11월 7일까지 전 소속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7개 구단과 12월 31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이 때도 계약 체결에 실패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8개 전 구단과 계약할 수 있으나 1월까지 어떤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했다면 그 선수는 자유 계약 선수로 공시돼 2006년에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수 없게 된다.
FA 선수를 획득한 구단은 계약 승인 후 7일 이내에 보호선수 18명(군보류선수,
당해연도 FA 신청 선수, 외국인선수)을 제외하고 원래 소속구단에 보상 선수 명단을
제시해야 한다.
전 소속구단은 보상으로 금전 또는 금전과 선수를 혼합한 형태를 요구할 수 있
다.
선수와 금전을 함께 받을 경우 FA 획득 구단은 전 소속구단에 전년도 연봉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의 200%와 선수 한 명을 주면 된다.
금전만 요구할 경우 전년도 연봉의 50% 인상 금액에 300%를 줘야 한다.
장현구 기자 cany9900@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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