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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3.28 20:58 수정 : 2017.03.28 21:06

두산 베어스 진야곱. 두산 베어스 사진 제공

KBO 28일 상벌위원회 열어
선수단 관리소홀 NC 5000만원·두산 2000만원 제재금 부과

두산 베어스 진야곱. 두산 베어스 사진 제공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오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1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진야곱(두산)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20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진야곱은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 등록시점부터 징계가 적용된다. 징계 기간에는 케이비오리그 및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상벌위는 대리 베팅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학(NC)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명확한 관계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2017 세계야구클래식(WBC) 대표팀 일본 전지훈련 기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약식 기소된 임창용(KIA)은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가 부여됐다.

선수 관리 소홀 등에 따른 구단 징계도 나왔다. 상벌위는 진야곱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기에 출전시킨 소속팀 두산 베어스에 대해 엄중 경고와 더불어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엔씨(NC) 다이노스 구단에는 소속 선수의 경기조작과 불법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한 선수단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와 함께 5000만원 제재금의 징계를 내렸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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