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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 노을공원 안에 위치한 난지도 대중골프장(난지골프장). 과거 난지도 제1매립지 자리에 건립됐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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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무료개방 밝혀…서울시는 발끈
공단 “임시개장 합의 시가 돌연 거부”시 “기부채납 안하면 무단사용 간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리한 공방으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대중골프장(3013야드·9홀)이 무료로 개방된다. 체육공단은 2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달 4일부터 골프장을 무료로 임시개장한다고 밝혔다. 왜 무료 개장하나= 서울시와 공단은 2001년 7월 ‘공단이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난지도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되 20년은 넘지 못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공단은 이에 따라 146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상암동에 9홀짜리 대중골프장을 완공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가 운영권을 갖고 3년마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인데, 공단이 운영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2년 전 이미 ‘체육시설업’ 사업승인을 내준 마포구는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이를 부정하고 골프장 등록승인을 거부했다. 공단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2건 모두 승소했다. 그 뒤 서울시와 공단은 ‘선 개장 후 판결수용’에 공감대를 형성해 지난 20일 박재호 공단 이사장이 이명박 서울시장을 찾아가 26일부터 임시 개장하는데 구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시는 23일 “개장 전에 골프장 토지사용 허가와 채납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로 돌연 임시 개장을 거부했다. 이에 발끈한 공단은 ‘무료 임시개장’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무료개장 새 불씨 될라= 서울시는 공단이 개장을 강행하면 이를 사용 허가없는 ‘무단사용’으로 간주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뒤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와 대집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애초 26일로 예정됐던 골프장 개장에 맞춰 서울시가 고려했던 골프장 입구 봉쇄 등의 물리적인 수단 동원은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개장 전에 골프장 토지 사용허가와 기부채납 절차를 밟고 정식허가는 법원 판결에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 방법= 공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뜰 때부터 해지기 3시간 전까지 선착순으로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새벽 5시부터 도착 순서에 따라 손목띠(번호표)를 나눠준 뒤 아침 7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번호표는 손목에 띠를 채우기 때문에 복수로 받을 수 없다. 캐디는 없고 카트는 수동이다. 서울시 허가사항인 매점과 자판기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식·음료와 도시락은 이용자들이 지참해야 한다. 일요일은 주변 월드컵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공단쪽은 하루 60팀씩 240명 가량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훈 이호을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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