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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월드컵경기장 상공 비행금지 |
독일 정부는 오는 6-7월 열리는 월드컵 기간에 모든 경기장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볼프강 티펜제 독일 교통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비행금지 구역은 64개 경기가 열리는 12개 경기장 상공 5.4㎞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행금지 시간은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3시간 이후까지가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경기장 상공 비행금지 조치 대상에서 경찰용이나 구급용 항공기는 제외된다.
오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리는 월드컵 기간에는 테러 방지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공중조기경보기(AWACS)가 투입된다.
광범위한 공중 정찰 능력을 갖추고 있는 AWACS는 월드컵 기간에 경기장 주변 상 공에서 테러 감시 활동을 벌이게 된다. AWACS에는 독일 연방군 병사가 탑승해 테러 방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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