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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18:17 수정 : 2005.02.23 18:17

축구협회 징계 대폭 강화

“심판 앞에서는 꼼짝마!”

심판 판정에 거칠게 항의하기로 소문난 한국축구 풍토에 ‘철퇴’가 내려진다. 감독이나 선수·학부모 등이 폭력·폭언의 실수를 하면, 최고 ‘제명’을 당하는 등 한층 강화된 징계에 처한다.

안봉기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23일 “올해부터 협회 중요 지침으로 심판 판정 불복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가 심판에 폭력행위를 하면 기존 1년 이상의 출장정지보다 더 강력한 제명까지 하도록 상벌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안 심판위원장은 또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불법·불복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인해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중 발각되지 않은 반칙 행위는 사후에 징계를 당한다. 또 서포터스나 학부모의 경기장 난동시 관련 팀에 다음 10개 대회 출전정지를 내리도록 했다.

심판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피파)처럼 경기 중 발생한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명백한 오심의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최고 자격박탈의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로운 상벌규정 강화안은 3월 축구협회 이사회에 상정된다.

한편, 한국축구연구소도 올해를 ‘심판판정에 승복하기의 해’로 정하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김창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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