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25일(한국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축구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법정 분쟁을 벌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카메룬의 소매없는 원피스 유니폼을 제작한 푸마는 이 유니폼 착용을 금지한 FIFA를 상대로 200만유로(2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카메룬은 2002년 네이션스컵에서 파격적인 민소매 유니폼을 입었으나 2002한일월드컵에서는 FIFA의 제재로 언더셔츠를 받쳐 입었고 작년 5월에는 FIFA가 카메룬에 독일월드컵 예선 승점 6점 감점 등의 징계를 내렸다가 해제한 바 있다.
옥 철 기자 oakchul@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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