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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7 10:48 수정 : 2005.11.17 10:48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개막될 K리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고의적인 경기시간 지연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프로연맹은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이나 충돌을 핑계삼아 고의로 시간을 끈 뒤 들것에 실려 나갈 경우 재입장 대기시간을 오래 적용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특히 고의성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선수에게 경고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4개 구단 사무국장과 연맹은 최근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치는 FIFA 경기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 중 경고성 반칙 4항(경기재개를 지연시킨 행위) 규정에 따른 것이다.

lkbi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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