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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암벽등반 허가제 시행을 놓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악인들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국내 대표적 바위산인 북한산 인수봉에서 산악인들이 암벽을 타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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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반객 보호냐, 행정편의냐 “암벽을 오르려면 허가를 받아라.” “안이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격 실시 방침을 밝힌 북한산 암벽등반 허가제가 산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북한산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북한산 암벽등반 허가제를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공단 쪽은 산악인들의 거센 반발로 실시를 1년 유보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산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허가제는 안전 위한 것”=공단이 밝힌 등반 허가제의 요점은 전문 산악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용신청서와 각서 등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추천이 없을 경우엔 당일 공단 직원에게 등반장비를 검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시행 이유로 안전사고의 증가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암벽등반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마다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충분히 장비를 갖추고 암벽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눈이 오면 스노타이어가 필요하듯이 암벽을 오르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등반 전에 안전에 대한 마음 자세를 갖추라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임만 떠넘기는 정책=산악인들은 이번 시행규칙이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전문 산악단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통제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사고 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 내용도 통제만 할 뿐 책임은 전적으로 산악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보다는 초보자들을 위한 암벽교실이나 안전교육을 통한 경각심 고취 등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호민관’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산악인은 북한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미국도 한때 금주법으로 무법과 불법 사회로 전락했다”며 “차라리 난립해 있는 등산학교를 정비해 안전등반 교육을 지원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산악인들의 불만은 암벽등반허가제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관리공단의 정책이 안이한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대한산악연맹 이의제 사무국장은 “등반허가제 뿐만 아니라 취사금지와 흡연 금지 등도 초법적인 행위”라며 “산불을 예방한다면 취사와 흡연구역을 정해 제한해도 충분한데 라이터를 소지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무조건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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